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4세)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애무하며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을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 허리를 껴안고 팔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8일 새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D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습니다. 모텔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와 가슴 부위를 빨며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일시적으로 의식이 깨어난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를 지르자 중단했습니다. 이후 모텔을 나온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뒤따라가 허리를 껴안고 팔을 잡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어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을 뿐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미수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와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확한 저항이 없었더라도 만취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준강간미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각 혐의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법 조항과 성범죄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준강간미수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0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했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는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와 가슴 부위를 애무하며 성기를 삽입하려 한 행위는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이 처벌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피고인 A가 모텔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허리 부위를 껴안고 팔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
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사가 기소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출된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촬영자가 피고인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5.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고,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조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범 위험성은 직업, 환경, 범행 이전 행적,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옷을 벗기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폭행)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추행)가 동시에 발생할 때 성립되며,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만큼 강력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가해자의 자백성 진술(메시지 등)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촬영된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촬영자가 피고인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분야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