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2일 된 신생아가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처치대에서 낙상하여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조리원 운영자,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고 사고 사실을 즉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오후 1시 45분경 E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 A는 생후 12일 된 피해자 G를 수유 전 처치대에 눕혀둔 상태에서 수간호사 B의 지시를 받고 다른 신생아의 인큐베이터를 옮기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당시 처치대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B는 A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자신만 신생아실에 있으면서도 처치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 C는 평소 처치대에서의 낙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림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1시 48분경 높이 85cm의 처치대에 있던 피해자는 몸을 뒤척이다 바닥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들은 즉시 피해자의 모친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4시간이 지나서야 알렸으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를 처치대에 홀로 둔 채 자리를 비우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와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지연 보고한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피고인 A(간호조무사)에게 금고 6개월, 피고인 B(수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는 금고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 공탁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노력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신생아를 홀로 두고 자리를 이탈한 A의 중대한 과실, B와 C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으며, 사고 사실을 즉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24시간이나 지나 고지한 점, 이로 인해 피해 신생아가 개두술 및 경막외혈종제거술을 받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와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6조 제2항 (벌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