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사업주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업체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총 62,718,427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4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 A는 2002년 8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4명의 근로자에게 2023년 4월 및 5월 임금과 퇴직금 등 총 62,718,427원을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에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이러한 사건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 4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이 두 조항은 위 1, 2항의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공소 제기 후 공소 기각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여기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가 가해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근로관계에 대한 기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