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C은 1990년부터 혼인 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 A는 2022년 8월경 C과 피고 B의 통화 내역 및 C의 지갑에서 비아그라를 발견하면서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였다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의 숙박업소 투숙 내역, 부정행위 발각 후 관계 정리 약속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가 C의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30,000,1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C과 슬하에 자녀를 두며 법률상 부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통화 내역을 발견하고 C의 지갑에서 비아그라를 발견하면서 남편 C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C의 자녀 D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더 이상 C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B는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C과 피고 B는 만남을 지속하였고 2022년 11월 12일에는 피고 B의 가족과 C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부정행위도 없었으며 원고 A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2021년 6월경부터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1월 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을, 피고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