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부동산 매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나, 주식회사 B가 운영위원회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해 1차 매매약정이 해제되면서 용역계약도 무효화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와 운영위원회 사이에 2차 매매약정이 체결되고, 주식회사 C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의 용역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용역비 6억 6천만원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부산 사하구의 사업부지 개발을 계획하며 D운영위원회와 1차 부동산 매매 약정을 2020년 8월 14일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F과 부동산 매수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용역계약에는 피고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용역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가 1차 매매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2020년 10월 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면서 1차 매매 약정은 자동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D운영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년 12월 1일 2차 부동산 매매 약정을 새로 체결했고,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F은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피고 B 관련 법인)는 2021년 3월 18일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용역계약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부지 매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및 피고 주식회사 C)가 용역비 6억 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가사 용역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 주식회사 A의 용역 수행이 최종 매매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용역비 지급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1차 매매약정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약정금 미지급으로 인해 2020년 10월 말경 자동으로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용역계약 제8조 제2호에 의거 이 사건 용역계약 역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 용역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 주식회사 A의 용역 수행으로 인해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은 용역계약 체결 이전이거나 용역계약 범위 밖의 일이거나, 최종 매매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차 매매약정 이후에는 주식회사 F이 실제 중개 및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일의 완성을 통해 비로소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용역계약 제8조 제2호('어떠한 사유로든 피고 B가 매매목적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본 용역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의 문언에 따라 1차 매매약정의 해제로 인해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으므로 용역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조건부 계약의 효력: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1차 매매약정 제3조('이 약정서는 유효기간은 계약금 10% 지급완료시점(2020년 10월 일 이내)까지이고, 위 1조에서 정한 본 계약 체결일자까지이다. 약정서 유효기간 이후, 본 약정사항은 자동으로 해제 처리됨을 쌍방은 인정한다')와 같이 기간 내 약정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1차 매매약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채무의 이행과 그 증명: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자는 그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용역비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최종 매매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계약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유효 기간, 조건부 해지 또는 무효 조항, 용역 업무의 범위 및 대가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복수의 계약이 연동되는 경우 각 계약의 연관성과 선후 관계, 어느 한 계약의 해지나 무효가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급계약과 같이 '일의 완성'을 전제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경우, 자신의 용역 수행이 최종적인 결과물(예: 매매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일지,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전의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업무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계약이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연대 채무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구두 약정이나 서면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동일한 법인으로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