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사회를 소집할 때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사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 일시를 변경하는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개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사외이사 J가 사임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이사회가 사외이사 J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사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 일시를 변경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J의 사임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여전히 사외이사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개최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