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던 중, B와 C에게 각각 다가구주택을 분양받게 하고, 은행 대출을 위해 두 주택을 B와 C 명의로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A는 추락사고를 당한 후, B와 C와 공모하여 자신이 C의 고용인인 것처럼 허위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명목으로 총 1억 1천만 원 이상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는 실제로 C나 D 회사의 고용인이 아니었고, B와 C는 이를 알면서도 A를 도와 허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B와 C는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A는 실형을, B와 C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