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새로운 대표 선임 결의가 이루어지자, 이전 대표였던 원고가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단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상 구분소유자여야 하거나 적어도 대표 임면에 관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부산의 한 상가 관리단에서 2019년 11월에 원고 A가 관리단 대표로 선임되고 관리규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26일, 관리단은 A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하여 대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A를 해임하고 C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하는 결의(제1결의)를 했습니다. 2021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C를 대표로 선임하는 재차 결의(제2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A는 이 두 결의가 집합건물법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관리단 대표가 구분소유자의 직계존속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관리단은 A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며 관리비 체납 등으로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리단 대표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자격(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