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피고인 택시 운송사업자들인 피고 C, D, E 주식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에 대한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0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합법적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상계 항변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