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과거 재직했던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회사들은 2007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판단) 신설 이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여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기존의 유효한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그로 인해 증액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추가 청구는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회사들의 상계 주장,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착오 취소 주장 등 모든 방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조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택시 회사들과 노동조합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재산정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무효이더라도 이전 협약이 적용될 수 없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미납 기준운송수입금이나 초과운송수입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단체협약 합의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추가 지급 여부와 회사 측의 임금채권 상계, 신의칙 위반, 착오 취소 주장의 타당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재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