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B대학교 교원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봉급 동결 및 연구보조비 삭감에 대해 임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국립교원 봉급표에 준하여 봉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국립교원 봉급표를 준용해야 하며, 봉급 동결과 연구보조비 삭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봉급 차액과 연구보조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명예퇴직 당시의 합의에 따라 봉급 동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