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원고 A, B, C)은 자신들이 근무했던 D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삭제 또는 축소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임금협정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 부족분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에 있었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연장/야간근로수당 변경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2008년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 유예기간 중 노사 합의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택시 운행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실질적인 합의로 보았습니다. 2013년 및 2018년 합의에 대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 증액률 억제, 부산시의 행정지도, 호출 앱 도입 등 근무 형태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임금협정 하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택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것이 최저임금법상의 특별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수당 변경 합의가 실제 근로 형태 변화 없이 법정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삭제 또는 축소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 합의가 무효라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분,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미지급액, 그리고 종전 협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변경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달성 시간 단축, 부산시의 행정지도, 콜 시스템 도입 등 택시 산업의 변화가 반영된 합의로 보았으며, 변경된 임금협정 하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