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했으나, 피고 명의로 주주 등재된 경우,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피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자금을 부담하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장래에 회사가 성장하면 경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회사 인수 자금을 모두 출자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으며, 피고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공동사업약정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동호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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