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F와 그 주주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피고 F의 발행주식 중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F가 원고들에게 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H를 1인 주주로 참석시켜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F와 H는 원고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며, 피고 H가 근질권 실행을 통해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F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으며, 피고 H가 근질권 실행을 통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F의 주주 지위를 상실했으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피고 H가 주식을 취득한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