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에 22년간 근무한 기술직 직원 A씨가 무등록 유흥접객원 소개업(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학교법인 B가 A씨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대학교 기술직 직원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무등록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A씨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년 5월 16일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법인 B는 2018년 4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품위유지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했고, 2018년 4월 19일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무등록 유흥접객원 소개업을 운영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 감경 사유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씨의 해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무등록 유흥업소 소개 행위가 비록 성매매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고등교육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었고, 비위 행위 기간이 약 3년 2개월로 짧지 않으며,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합니다. 원고의 징계 감경 사유(표창) 불고려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정상을 참작했고, 원고가 받은 표창은 관련 규칙상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경 여부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법리였습니다. 법원은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해임이나 해고의 경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 직원의 지위, 비위 행위의 내용 및 기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7호 아목, 제8호'에 의거해 품위유지 의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감경과 관련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감경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학교 직원은 일반 회사원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및 겸직금지 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비위 행위의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징계를 면하거나 감경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의 직원이 유흥 관련 사업에 연루될 경우, 비록 성매매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기관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비위 행위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표창 등의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령에 명시된 기준(예: 국무총리 이상 표창)에 부합해야 하며, 감경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