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6년 12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H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6명이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총회가 사임 의사를 밝힌 조합장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공사로 선정된 H 주식회사가 홍보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개별 홍보를 하고 금품 및 사은품을 제공하여 경쟁 입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개인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서면결의 제출자의 현장 투표를 거부하는 등 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G 조합의 H 주식회사 시공사 선정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공사가 외부 홍보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금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소집한 조합장이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던 상태여서 그 소집 권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회 투표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 위반이나 절차상의 불공정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H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조합장 소집 권한에 대하여: 조합장 N이 2016년 11월 18일 감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임원변경등기를 마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 사정'에 준하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조합장 N에게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경쟁 입찰 규정 위반에 대하여: H 주식회사의 홍보 위탁업체인 P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2016년 10월 초부터 12월 18일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조합원 약 20명에게 개별 방문 홍보를 하거나 식사권, 생활용품, 식재료 등 2만 원에서 34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행위가 시공사 선정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투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투표용지에 조합원 개인 정보를 기재하게 한 점, 서면결의 제출자의 현장 투표를 거부한 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