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용역을 맡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A와 선정자들이, 근로계약서상 주간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실제로는 근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경비원들이 휴게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사에 미지급 최저임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H아파트의 경비용역을 맡아 수행했으며, 원고 A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H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경비원들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1일 24시간 중 야간 휴게시간 외에 주간에 5시간의 휴게시간(11:0013:30 및 17:0019:30)을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주간 휴게시간에도 경비초소에서 근무를 계속했으며, 택배 수령 및 보관, 전달 업무 등을 수행했고, 별도의 휴게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등은 2015년 12월 23일 주간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2016년 10월 21일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등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휴게시간을 보장했으며 원고 등이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12,829,500원, 선정자 C에게 767,250원, 선정자 D에게 3,223,578원, 선정자 E에게 12,829,500원, 선정자 F에게 7,967,330원, 선정자 G에게 4,37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도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초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를 중요하게 보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17년 12월 5일 선고된 2014다74254 판결 등에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업무 내용과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H아파트의 경비근무일지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피고 측 관계자들의 진술, 경비초소의 환경(별도의 휴게공간 부족), 경비원들이 휴게시간 중 수행한 택배 업무, 순회지도감독일지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경비원들이 주간 휴게시간 동안에도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사실상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적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