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2024년 1월경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로맨스 스캠'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성 프로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성적 호감을 쌓은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 해외여행 미션 등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범죄단체에 '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고인 A는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억 8천만원을, 피고인 B는 2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8억 9천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177,45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591,900원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O'은 2024년 1월경 캄보디아 바벳, 라오스 비엔티안 등지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로맨스 스캠'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단체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모집책', '송금책·세탁책', '인출책·전달책' 등으로 조직되어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콜센터' 팀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SNS를 통해 이성적 호감을 쌓은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 해외여행 미션 등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CCTV 감시, 매일 09시부터 21시까지의 근무 시간 준수, 지각·조퇴 시 벌금, 실적 부진 시 야근 강제, 미화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탈퇴 불허 등 엄격한 행동강령과 통솔체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하순경, 피고인 B는 2024년 6월 하순경 지인의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 바벳 지역의 조직원 숙소로 이동하여 범행 방법을 교육받으며 이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두 피고인은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이트 가입이나 투자를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24일까지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억 8,689만 2,023원을, 피고인 B는 2024년 8월 27일까지 2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8억 9,551만 3,375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및 피해자들의 배상신청 인용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177,45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591,9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로맨스 스캠'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행 수법과 거액의 피해 금액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중대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5억 8천만 원 이상, 피고인 B는 28억 9천만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엄격한 행동강령으로 인해 범죄단체 탈퇴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