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 C와 함께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마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자신이 마약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피고인 B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