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B이 약 10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총 265회에 걸쳐 진료를 받아 약 492만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특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부분에 대한 법령 적용 오류가 발견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심리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13년 6월 27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약 10년 동안 총 265회에 걸쳐 G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및 약국에 총 4,920,47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이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동시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26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어, 특정 처벌 조항이 신설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타인 신분 도용을 통한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주민등록법 위반죄의 적용과 각 범죄의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에 따른 형량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원심에서 2013년 4월 25일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설된 처벌 조항을 소급 적용한 오류를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이 약 10년간 265회에 걸쳐 약 492만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하여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를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특정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법률이 존재했는지, 또는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 예를 들어 피해 금액 변제 합의 및 이행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