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W이 선박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쓰러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W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인 원고 A는 피고 보험사들에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W이 선박 승무원으로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약관상 면책 조항에 해당하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 보험사들의 항소는 2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 W의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상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금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보험자 W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 원인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들은 항소했으나, 제2심 법원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 A에게 각 보험 계약에 따라 청구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