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A는 이미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는 B에게 당장 돈을 빌려주면 공을 잊지 않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B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A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8일경 피해자 B에게 '지금 당장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을 잊지 않겠다. 비싼 이자를 먼저 갚고 1년 정도 돈을 쓴 뒤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A는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나 기존 채무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A는 B를 속여 2019년 4월 8일 1,000만 원, 4월 27일 500만 원, 6월 4일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공판 계속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액에 대한 민사적 해결 방안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 직업, 월 수입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변제 기한, 이자,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갔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피해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는 형사 재판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 내용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 피해 변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