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택사업과 상가 신축 판매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11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자신과 가족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건물이 약 70~80% 완성된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 신고하고,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건물 공사업체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 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고의로 작성·비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약 2억 343만 원과 종합소득세 약 2억 5,407만 원을 포탈하고,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약 7억 7,712만 원 상당 9매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택사업 및 상가 신축 판매업을 운영하며 자신 및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물 완공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고자, 건물이 약 70~80% 완성되었을 때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 신고했습니다. 이후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공사업체에 미지급된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여, 실제 건물 판매 거래 내역을 숨기고 관련 장부를 고의적으로 작성·비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과세 대상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비주거용 건물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건물 신축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억 원의 부가가치세와 약 2억 5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약 7억 7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포탈한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공매를 통해 약 2억 6천 4백만 원이 납부 처리된 점, 그리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 포탈): 이 조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한 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매수인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숨기고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세금계산서 미발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비주거용 건물(상가)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이 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판매한 건물 중 일부 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이 발생했으므로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포탈, 종합소득세 포탈,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 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집행유예 시 부과될 수 있는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할 경우, 모든 거래 내용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이나 매매대금 수령 방식 등 편법을 동원하여 실제 거래 내역을 숨기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조세포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 판매 시에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비주거용 시설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면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포탈한 경우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진 납부하거나 납부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정직한 납세 의무 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