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이 질병 치료를 핑계로 불필요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속여 받은 혐의에 대해, 이러한 입원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실제 필요한 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기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부당하게 입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추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행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강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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