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01년부터 부산 금정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대행하며 폐기물 차고지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차고지는 4개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66m 떨어진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2022년 12월, 이 차고지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장점검 후 차고지의 작업 중단 및 이전·폐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자사의 차고지 운영을 제외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1년부터 부산 금정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며 약 1,470㎡(약 445평) 규모의 폐기물 차고지를 운영했습니다. 이 차고지는 4개 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66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해당 차고지에서의 폐기물 수집·보관 영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금정구청장에게 차고지 작업 중단 및 이전·폐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2월 13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이 차고지를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10일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교육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 차고지 운영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폐기물 차고지 운영 제외 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폐기물 차고지 운영이 약 22년간 이루어졌고 최초 위원회 심의에서는 긍정적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고지가 학교와 매우 인접해 학생들의 통학로에 노출되고 대규모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악취 등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건·위생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원고가 입을 재산상의 불이익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장기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용인했거나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 시설물을 적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공익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어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 원칙인 '실효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법):
행정법상 재량행위와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법리:
학교 주변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나 학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특히 상대보호구역) 내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 신청을 하려면, 해당 시설이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해왔더라도,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면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업자의 기존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어 운영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장기간 위반 시설을 적발하지 못했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효의 법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청이 해당 영업을 명시적으로 용인했거나 사업자에게 신뢰를 주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와 인접한 곳에 폐기물 등 환경 오염 및 소음 유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소음, 먼지, 유해물질, 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이나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환경법상의 금지 규정은 별개로 적용되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법규를 별도로 준수하고 필요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체 부지 마련 계획 등 사업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향후 행정처분이나 소송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