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2019년 5월경 부산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주취 상태로 침입하여 옆 칸 여성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에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자 피고는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1심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방실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해임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1심은 해임 처분을 유지했으나, 항소심은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확정된 방실침입 유죄를 근거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형사사건의 최종 무죄(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한해) 및 해임 처분 취소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 처분 취소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찰공무원 A는 2019년 5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음 기소되었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대신 '방실침입' 혐의만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A는 최초에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 역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받은 직위해제 처분이, 이후 형사재판에서 최초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직위해제 처분 당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징계 처분 취소 사유와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2019년 7월 8일 원고에 대해 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 A의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당시, A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중에 해임 처분이 취소되고, 형사사건의 죄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직위해제 처분과는 별개의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즉,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공무 수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직위해제): 이 조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해당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위해제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최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 여성을 몰래 훔쳐본 방실침입 행위 자체만으로도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에 비추어 볼 때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 확정판결 전에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공정성을 해치거나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과 소의 이익: 직위해제 처분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승진·승급 제한, 봉급 감액, 연가 일수 공제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미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이라도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이러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최종적인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위해제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국민 신뢰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지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추후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의 최종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더라도, 처분 당시의 상황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그 사유와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봉급 감액, 호봉 승급 제한, 연가 일수 공제 등 여러 가지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러한 불이익은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자동으로 소급 소멸하지 않고 개인의 인사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이러한 기록상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 유효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같이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직위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행동이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및 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