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씨가 자신이 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대리점에서 해지하고 재개통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C씨를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부산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에서 재개통한 문제로 인해 피해자 C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항의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으며 가슴과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밀치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휴대폰 개통 해지 문제로 인한 언쟁 중 발생한 신체적 폭행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 C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모자로 때린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폭행당한 점,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 충돌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휴대폰 개통이나 해지 문제 등 소비자 분쟁은 관련 기관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항의나 행동에 대응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