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부산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원고들의 임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조치를 도입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했으나, 원고들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액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