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F는 사망 전 녹음으로 유언을 남겨 자신의 아파트와 대부분의 현금 및 예금채권을 특정 자녀인 원고 A에게 유증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배우자 B, 자녀 C, D, E)은 망인이 치매 등으로 유언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고,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녹음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준수하고 유언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언에서 언급된 '현금'에 예금채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받은 유증과 특별수익으로 인해 피고 B(배우자)에게 104,538,341원, 피고 C(자녀)에게 69,692,227원을 각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자녀)는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이미 받았다고 보아 그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F는 사망 전, 자녀 중 한 명인 A에게 아파트와 대부분의 현금 및 예금채권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녹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망인의 배우자 B와 다른 자녀들 C, D, E는 망인이 치매로 인해 유언 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언의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상속인들은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유증을 받은 원고 A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달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언에 명시된 '현금'의 범위에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 상속재산의 범위와 유류분액 계산을 두고도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치매 진단 이력이 있는 망인의 녹음 유언도 민법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유언으로 인해 법정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증을 받은 자녀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조화롭게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에 대한 특정 상속인의 기여 주장이나 재산 명칭의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