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B에게 육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는 육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B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2억 원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보아 2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1년 11월 1일 OEM상호거래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A가 B에게 육계를 공급해왔습니다. 2023년 6월 12일, B는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육계에 하자가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육계에 하자가 없었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B의 요구에 따라 재납품하여 시정되었으므로 B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B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육계에 지속적인 하자가 있었고, 주식회사 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자신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의 2023년 6월 12일자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만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면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2억 원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계약서상 2억 원으로 규정된 위약금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감액된 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2억 원을 청구한 근거가 바로 이 조항과 계약서상의 위약금 약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만약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불공정한 약정을 시정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해지 통보가 비록 법적으로 정당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육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뢰를 잃게 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위반의 경위, 계약 기간,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액 여부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해지 사유는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며, 나중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처음 고지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을 설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지속적인 문제는 해지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약금 감액 등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