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육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육계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계약서에 따라 피고가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육계에 지속적인 하자가 있었고,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해지 사유로 들지 않았으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육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의 신뢰를 잃게 된 점을 고려하여, 위약금 2억 원은 과도하다고 보고 2,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