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 중 발생한 상병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의 공장에서 케이블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작업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A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작업 환경을 적절히 관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상병이 피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상병을 처음 진단받은 시점과 진술 내용,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작업 환경을 적절히 관리했으며, 원고 A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