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세무법인이 한 기업에 세무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기업은 용역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보수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무법인이 경정청구까지 마쳤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용역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법인 A는 2022년 5월경 B 유한회사와 세무 업무 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을 마산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세무법인 A는 용역 내용에 따라 보수를 청구했으나, B 유한회사는 세무법인이 수정신고만 마쳤을 뿐 경정청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세무법인 A는 약정된 용역 보수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 용역 계약에 따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범위 및 그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수액의 확정입니다.
법원은 세무법인 A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가 단순한 수정신고를 넘어 경정청구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 세무법인 A에게 용역 보수 69,501,1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세무법인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 유한회사가 세무 용역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 대리 계약에서의 용역 범위와 보수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으로, 주요 쟁점은 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입니다. 수정신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늘려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세금을 덜 낸 경우에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경정청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즉 세금을 너무 많이 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세무서에 요구하여 환급을 받거나 세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내에 가능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만 했고 경정청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실질'을 판단하여, 명칭과 상관없이 내용상 경정청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서류의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실제 담고 있는 내용과 그 효과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입니다.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지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와 같은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세무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용역의 범위, 특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와 같은 세법상 행위들의 포함 여부와 각 행위별 보수 체계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고 대리'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세목의 어떤 유형의 신고(예: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등)를 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특정 세무 행위를 통해 달성한 이월공제세액이나 환급액 등은 보수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성과에 따른 보수율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세무 처리가 완료될 때마다 그 처리 결과와 다음 진행 단계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 보수 지급 시기와 지급 조건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