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의사 A가 시행한 성형 시술 후 피해자에게 피부 함몰 등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필러 시술 및 제거 시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고 피고인 A에게도 필러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타 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나 피해자의 요구로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균등한 형태 등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1차, 2차 시술을 받은 후 다른 의원에서 추가 시술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은 채 3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피부 함몰 증상이 나타나자 검사는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피부 함몰 등 상해가 피고인 A의 의료과실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과거 시술 이력, 다른 병원에서의 시술, 혹은 기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인 A의 의료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잦은 타 병원 시술 이력, 시술 후 타 병원 방문 및 추가 시술 사실, 의사 소견서의 불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 A의 의료과실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이 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의 경우, 의료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복잡한 시술 이력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타 병원의 과실 또는 다른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형 시술 전 의료진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 시술 이력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등 건강 상태를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시술 후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시술을 받을 경우, 해당 시술 사실을 이전에 시술했던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리고 적절한 시술 간격과 종류에 대해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의료 시술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부작용 및 한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며 관련 동의서나 확인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상해와 의료진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술 전후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