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회사 소속 근로자로, 재활용 선별장에서 파지 압축기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기계에 압궤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영구적인 장해를 얻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안전·보건교육의무, 그리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며, 자신은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기계 노후화나 안전시설 미설치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거나 기계 주변에 경고표시를 부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831,9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파지 압축 작업을 하던 중, 압축된 파지의 끝부분을 정리하다가 파지가 쓰러지자 이를 잡으려고 손을 넣다가 왼손이 압축기에 압궤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요척골 분쇄골절, 좌측 수부압궤상 등 중상을 입었으며,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27%)가 남았습니다.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가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의 원인이 근로자의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 때문인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 상계 비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831,92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23.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거나 이 사건 기계 주변에 안전 경고표시를 부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손이나 신체 일부가 다칠 위험성이 큰 기계를 이용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20%로 제한되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의 손 끼임 사고에 대해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표시 미흡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또한 위험한 작업 방식을 취한 잘못이 있어 사업주의 책임이 20%로 제한되었고, 총 12,831,929원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작업 중 다친 사고로,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이 조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파지 압축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 발생 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이 규칙은 프레스 등 특정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게이트가드 또는 알람센서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기계가 프레스 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기계 주변에 안전 경고표시도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상 원고 스스로도 위험한 작업 방식을 취한 잘못이 있어 과실 상계(책임 제한 20%)가 적용되었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고 경위, 발생 시간, 장소, 부상 부위 및 정도를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작업장의 안전 설비가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신청하여 치료 및 생계 유지를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안전 의무 위반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 장치가 없거나 고장 난 장비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병원 진료 기록, 치료비 내역, 소득 상실 증빙 자료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