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크레인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크레인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반새에 샤클을 걸어 작업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작업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일실수입, 후유장해, 치료비 등을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화물차 운전사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21.09%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을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64,108,835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