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부동산 회사가 부산 강서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에너지 절감률 36.08%를 달성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택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세무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의 취득세 경감 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변경된 규정이 아닌 과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은 처음부터 일몰기한이 정해진 한시법령이었으며, 원고는 이러한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