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군 소속 하사인 원고 A가 동료 여성 하사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성인지 감수성' 법리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성희롱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 기준과 사안의 중대성, 군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하사로 임관하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서 근무하던 군인으로, 2021년 9월 27일 동료 군인에 대한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동료 군인에게 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자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해자에게 한 세 가지 행위, 즉 턱걸이 보조 중 신체 접촉, 여성용 브래지어 추천, 가슴 크기 언급 및 제스처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및 선임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즉각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기준을 따랐으며, 원고에게 징계 전력이 없다는 사실 등 감경 사유가 고려되어 '감봉' 처분이 내려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군기강 확립과 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3월의 징계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