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망인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망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고, 망인은 사고 당일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수거 행사에 참여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망인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업무를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피고 회사가 망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