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오기가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여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의 태도 등을 관찰하여 내린 양형 판단을 항소심이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문의 단순한 오기는 직권으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심의 형량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형량을 다투고 싶다면, 원심에서 충분히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항소심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1심 판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