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선박용품 제조업체로,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총 62억여 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주로 주식회사 A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B와 477억여 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 감사 C에게 지급된 6억여 원의 급여와 4천4백여만 원의 접대비가 실질적인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 대표이사 D에게 지급된 10억여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절차적 하자로 정당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166억여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거나, 임원 보수 및 접대비, 직무발명보상금 등 비용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과세당국과 이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진 경우를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임직원 보상에서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합니다.
주식회사 A는 다음 세 가지 처분사유에 따른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중 일부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처분사유 ①(가공거래 관련)과 처분사유 ②(감사 접대비 중 일부)에 따른 세액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만으로는 가산세를 포함한 전체 부과 처분 금액 중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취소 금액은 2013 사업연도 44,013,615원, 2014 사업연도 300,599,319원, 2015 사업연도 799,976,311원, 2016 사업연도 905,255,916원, 2017 사업연도 349,267,412원입니다.
법원은 북부산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법인세 등 처분 중 주식회사 A와 특수관계법인 B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부분과 감사 C의 접대비 일부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다른 쟁점들(감사 급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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