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노동
2019년 3월 호주 멜버른항에 정박 중인 E 선박에서 주엔진 크로스헤드 베어링 분해 작업을 하던 중 6톤 무게의 부품이 추락하여 3등 기관사 F의 발가락 10개가 모두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장 A, 기관장 B, 1등 기관사 C은 선주사의 안전 절차에 명시된 위험성 평가 및 작업 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관장 B와 1등 기관사 C은 사고 후 호주 해양안전청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 F의 서명을 위조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B와 C에게는 위조사서명행사죄를, C에게는 사서명위조죄를 추가로 인정하여 A에게 금고 2년, B에게 징역 2년, C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으나, 모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019년 2월, E 선박은 중국 닝보항에서 메인엔진 크로스헤드 베어링 손상을 발견하고 상하이항에서 수리를 시작했으나 운항 일정상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선주사 D사는 3월 3일 선장 A와 기관장 B에게 호주 멜버른항에서 크로스헤드 베어링 교체 작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고, 3월 11일에는 엔지니어 도착 전까지 기관장과 기관부 승무원들이 주엔진 4번 크로스헤드 베어링을 미리 분해해 둘 것을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2일 오전 5시 50분경, 기관장 B, 1등 기관사 C, 3등 기관사 F를 포함한 기관부 승무원들은 E 기관실에서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6톤 크로스헤드 핀 등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주엔진 4번 크로스헤드 베어링 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장 A는 위험성 평가 업무를 기관장 B에게 전적으로 맡겨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허가서의 형식적인 작성조차 없이 작업이 개시되도록 방치했습니다. 기관장 B와 1등 기관사 C은 품질·안전 인증서 없는 저가 체인블록의 파손 위험성, 중량물 추락 위험성, 미숙련 인력 투입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관장 B는 작업이 잘 진척되지 않자 승선 경험이 부족하여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F를 별다른 안전 지시 없이 체인블록 당기기 작업에 즉석에서 투입했습니다. 결국 오전 7시 10분경, 작업에 사용된 각 하중 한계 5톤급 체인블록 2개가 모두 파손되면서 약 40cm 들어 올려져 있던 6톤 무게의 크로스헤드 핀이 추락하여 크로스헤드 핀 홈 부분을 딛고 체인블록을 당기던 피해자 F의 양발을 짓눌러 발가락 10개가 모두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기관장 B와 1등 기관사 C은 호주해양안전청의 조사에 대비하여 실제로는 작업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위험성 평가 및 작업 허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때 1등 기관사 C은 피해자 F의 영문 이름 옆에 한자 서명('AG')을 임의로 기입하여 사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기관장 B는 F의 서명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이 위조된 작업허가서를 선장 A를 통해 호주해양안전청 조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4월을 각 처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박 작업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을 매우 중한 죄책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가 호주 당국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주사 보험을 통해 미화 74만 달러 이상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약 1억 원을 지급하며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