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D는 피고 E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원고 D는 E공단에 근무하며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 미지급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E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미지급액의 적정성 여부와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E공단에게 원고 D에게 1,142,204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D는 주장한 임금의 일부인 1,142,204원을 인정받아 지급받게 되었으나,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노사합의나 회사 내부 규정은 근로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그 내용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계약 위반과는 별개의 법리입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임금 미지급 외에 별도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금 관련 분쟁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노사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임금 미지급이나 계약 위반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미지급 행위 외에 별도의 위법 행위나 고의성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