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 외벽 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한 근로자가 안전 장치 없이 달비계에 탑승하다가 약 19.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근로자 사망에 대한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근로자 본인의 일부 과실도 참작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 회사 주식회사 E는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외벽 하자보수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H는 2020년 11월 30일 오전 9시 20분경 지상 약 19.5미터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려던 중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달비계에는 안전대와 구명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자 H 또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H는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같은 날 오전 9시 58분경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구명줄 설치 및 안전 점검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 또한 스스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달비계 및 구명줄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A(배우자)에게 23,000,000원, 원고 B, C, D(자녀들)에게 각 23,945,90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근로자 본인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여부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배우자가 수령한 유족급여는 배우자의 일실수입 상속분에서 우선 공제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상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고공 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습니다. •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0호 (달비계 안전 조치):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유족급여의 공제 및 과실상계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됩니다.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 A가 지급받은 유족보상연금이 A의 일실수입 상속분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 작업 현장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대 착용, 구명줄 설치, 달비계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작업 전 안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자기 보호 의무: 근로자 또한 작업 전 자신의 안전 장비 착용 여부와 작업 장비의 안전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보호 의무 소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지급된 유족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배우자의 일실수입 상속분에서 먼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