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작업장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현장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과실 인정,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반면 법인들에 대한 벌금형은 항소 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비계 등 작업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 관리 책임자인 A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C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급사업 관련 산업재해 예방 조치 위반 및 안전조치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법인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와 C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 모두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비계 등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부분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벌금 500만 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결정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두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C가 건설 현장의 관리자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각 조항) 이 사건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양형의 고려 요소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감형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비계나 작업발판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의 과실 유무(예: 안전모 미착용)가 책임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자의 과실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안전 관리 책임자 선임 및 교육, 안전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안전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합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