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 보험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