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피고인 A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는 E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는 E병원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E병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 중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축소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총 8,4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학교법인 D 명의로 총 1,872,850,000원을 차용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E병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