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 서구청이 진행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중 49필지가 행정재산(도로)이라는 이유로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들이 일반재산이므로 조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결정을 다투었고, 법원은 대부분의 토지가 일반재산에 해당하여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다만, 6필지는 실제 행정재산으로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외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 서구청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부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국유지 97필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구청은 이 국유지 중 49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49필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조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의 제외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청의 조정금 산정 대상 제외 결정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원고)가 관리하는 국유지 49필지를 행정재산으로 보아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토지들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며, 행정처분 무효확인 요건 충족 여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처분성 여부, 그리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국유지를 조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실제 용도와 도로 지정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토지들의 국유재산 유형을 재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49필지 중 6필지는 행정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43필지는 일반재산으로 판단되어 조정금 산정에서 제외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산의 법적 성격을 잘못 판단하여 내린 처분은 위법하며,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는 법적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청의 잘못된 불복 절차 안내로 인해 발생한 제소기간 도과 문제는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행정청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