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찰 공무원 A는 2019년 5월 17일 새벽, 부산의 한 노래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를 훔쳐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17일 새벽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A는 용변 칸에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를 훔쳐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사유가 없었거나 처분이 과도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임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 사유(여자화장실 침입 및 훔쳐보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임 처분이 공무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옆 칸을 훔쳐봤다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량과 당시 술 마신 정도, 노래방 화장실의 구조와 출입문 표지, 사건 발생 후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약 19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상훈을 받은 점,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찰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직무를 맡았음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보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공무원 A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훔쳐보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 A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훔쳐본 행위는 법규를 위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공무원이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고 A의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징계 사유의 중대성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더욱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면책되거나 징계가 경감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했거나 과거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이나 반성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