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 50그램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2일 대구 수성구의 한 장소에서 C를 통해 소개받은 D에게 60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0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피고인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불법 마약 거래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D가 필로폰을 사고 판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와 C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재 변호사
법무법인 태산로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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