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여성 간호사들의 탈의실 영상을 유포하고, 6년 동안 16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여성 간호사들의 탈의실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6년간 부산 일대 지하철역과 자신이 일하는 카페 등에서 16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추가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소지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그리고 재범 위험성 및 양형 결정에 고려되는 요소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과거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해당 사건 이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부과함으로써 교화를 시도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간호사 탈의실 영상을 토렌트를 통해 유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165회에 걸쳐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자백,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나 불법 촬영물 공유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촬영 횟수나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모든 행위는 기록으로 남아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범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사회봉사, 수강 명령,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호관찰 및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범죄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