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공범 4명과 함께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급가속하여 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총 68,302,9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 C, D, E와 함께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할 때 급가속하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7월 31일 오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에 공범들을 태우고 부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높여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꾸며 피해 보험사에 접수했고,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9,092,490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공범들과 2019년 11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여러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68,302,990원의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고 공범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약 6,8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의 사고가 자칫 더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과 현재까지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외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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